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4:40경 제주시 B리조트에서 피해자 C(74세)이 피고인의 주변에서 흙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의 석축조성 및 조경 공사를 돕는 상태에서 D 굴삭기를 이용하여 조경수를 식재할 장소에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서 작업을 돕는 사람과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거나 굴삭기의 진행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굴삭기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그 후방에 피해자가 서있었음에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개방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차적조회 상세내용(건설기계)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I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