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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3. 구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D에게 430만원을 빌려주고, 불상의 장소에서 2014. 9. 16.경 E에게 100만원을, 2014. 9. 20.경 F에게 250만원을, 2014. 6. 23.경 G에게 250만원을, 2014. 6. 14.경 H에게 150만원을, 2014. 6. 6.경 I에게 150만원을 각 빌려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13. 구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43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7. 14. 50만원을,

9. 27. 50만원을, 같은 해 12. 1.경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전받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A의 전체 계좌 내역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결과 일수대출 의심 보고), 수사보고(E, F, G, H, I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이 사건 스타렉스의 가액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무등록대부업 영위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과 D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의 제한초과정도 및 담보물 처분에 따른 정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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