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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2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2012. 9. 28.경 150만원을 빌려주고 2주일에 35만원씩 3달간 6회 210만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연 347%에 해당하는 이자 60만원을 받고, 2012. 12. 21.경 150만원을 빌려주고 위와 같은 연 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2013. 3. 5.경 100만원을 빌려주고 2주일에 35만원씩 2달간 4회 140만원을 받기로 하여 연 5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며, C에게 2012. 9.말경 60만원을 30일간 빌려주고, 연 101%에 해당하는 이자 5만원을 받고, 소외 D에게 2012. 9.말경 50만원을 빌려주고, 연 122%에 해당하는 이자 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대부계약서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가족 및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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