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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6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백만원에, 나머지 범죄로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경 구미시 불상 장소에서, 2, 3항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 C 계좌(D)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2.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관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7. 7. 31. 서울 강남구 불상 장소에서, 차주 E과 명목상 1,000만원을 대부하고 1일 20만원씩 60일간 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선이자, 이월채무잔액 등을 공제한 450만원만 빌려주고 이후 60일에 걸쳐 원리금으로 580만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1(제한초과이자수수)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E에게 8회에 걸쳐 합계 4,640만원을 실제로 빌려주고 원리금 명목으로 총 6,02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한도인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무등록대부업 관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2(무등록대부업)와 같이 2017. 12. 15.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강남구 불상 장소에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한도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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