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 8. 19. 포천시 B 전 2,807㎡, C 구거 175㎡, D 구거 1,114㎡, E 구거 6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5. 10. F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56,43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경 귀농 이후 현재까지 고향인 포천시 G에 거주하면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콩, 깨, 호박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다.
2012. 3.초에는 포도농사를 짓기 위하여 거름을 쌓아 놓았는데 그 직후 뇌경색을 앓아 더 이상 농사를 짓는게 힘들어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비록 원고가 1992.경 자신 명의로 서울 강북구 H에 위치한 ‘I’를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이는 차남 J이 관리한 것이어서 원고의 영농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였는지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