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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5나5003
부동산중개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H이 2014.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주식회사 H과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 여부 및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14. 6. 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부동산소개비로 지급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라’고 요구하였고, C는 2014.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의 해제로 반환하여야 하는 계약금 5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라’라고 요구한 사실, 원고와 C는 2014. 9. 2.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는 C에게 있다. 주식회사 H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서로 합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C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5천만 원의 계약금채권을,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5천만 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14. 2. 12. 이 사건 계약금 지급 관련 합의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채권을 간이하게 실현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단축급부’의 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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