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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537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주식회사 공간에스엠(이하, C와 주식회사 공간에스엠을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은 2007. 6. 19. 피고와 서울 영등포구 D, E, F 3필지 토지 중 일부 지분과 지상 건물의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5,036,72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18,360,000원은 2007. 8. 3., 잔금 2,518,360,000원은 2007. 9. 20. 지급하기로 하였고, 중도금이 중도금 일자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바로 해지되며 계약금은 몰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이 “서울시 영등포구 F 외 3필지(서울 영등포구 F 외 2필지의 오기이다) 대지 209.64평, 건물 근린상가 298.36평의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C 등은 2007.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때 C가 이 사건 계약금 중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공간에스엠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2007. 9. 13.경 C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약금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으로 갈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공간에스엠은 2012. 5.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바. 원고와 C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해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6320)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C 등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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