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6.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6. 9. 10.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이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주류 판매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 가자, 노래 한 곡 부르고 풀 테니 가자 ”라고 말하여 노래방에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8. 4. 4. 18: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소재 ‘D 노래방’ 의 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 키스 한번으로 끝낼 게, 키스 한번만 해 줘, 너 오늘 집에 절대 못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의자에 눕힌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며 “ 내 성기를 만져 주면 깨끗이 끝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