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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1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2. 8. 22.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5. 8. 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2: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 5 층 승강기 옆 계단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바나나를 주면서 “ 이 바나나를 줄 테니 식당으로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붙잡고 허리 등 상반신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채로 피해 자를 건물 7 층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붙잡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2 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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