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4』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동하였다.
2019. 3. 3. 19:20경 그곳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를 B의 얼굴로 강하게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8:0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에 있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J 소유 K 모닝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