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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6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원격 조종 완구( 이하 ‘RC’ 라 한다)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F는 2011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 이기는 하나 2014년도 매출액이 전혀 없어서 세금도 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키즈 카페, RC 서킷 장 (RC 완구를 운행할 수 있는 모형 경기장) 을 공사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고 마트에 입 점한 사실도 없었으며 중국으로부터 RC 제품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테마 파크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국으로부터 RC 제품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등록하고 당신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로열티로 1억 원을 달라, F 본사는 오픈된 상황이고 테마 파크를 만들 예정이며 본사 1 층에 키즈 카페, 본사 지하에 RC 서킷 장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어 2014. 7. 18. 경 “ 종전의 말과 다르게 아직 본사 오픈도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 는 취지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F 본사는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다, 테마 파크도 만들고 펀드회사와 제휴도 할 것이다, 이미 이 마트에 입 점도 했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셜에 납품하면 9-10 월경 수익이 날 것이다, 잔금을 달라, 잔금을 주면 온라인 독점 판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1억 원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1. 1,000만 원, 2014. 7. 22. 2,000만 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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