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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39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0. 피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본사 제품인 폐쇄회로텔레비젼(이하 ’CCTV‘라 한다)의 영업, 판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서울경기지역에서의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책임과 권한) (1) 본사

라. 공사대금 지급 시 할부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사수수료 5%(할부사 입금 액 기준)를 공제한다.

(2) 총판

다. 총판은 본사의 장비를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가입자의 특별한 요구나 영업경 쟁상 부득이 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4조 (기타) (3) 총판 개설비는 보증금 500만 원,개설비 1,500만 원으로 하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시 본사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해지) (2) 계약의 해지 : 총판의 관할지역에서 본사에게 막대한 손실 또는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 는 행위 발생 시 본사는 사전 경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최고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총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 정한 총판개설비 1,500만 원 및 보증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본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본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 4. 10. 및 같은 달 2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고에게'시공고객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사건 본사에 송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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