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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93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거주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물총, 블록 등 완구류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수입업체 ‘C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사업자번호 : D)’ 명의로 중국에서 미국 ‘마블 캐릭터즈, 인코포레이티드’사의 상표 “IRON MAN”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아이언맨 블락완구 24,000점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 3. 16. 중국 연태에서 입항하는 NOEL에 화물관리번호 E(F)로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마블 캐릭터즈, 인코포레이티드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동작형상완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027311호로 등록한 상표 “IRON MAN"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아이언맨 블락 완구 24,000점, 진정상품시가 55,320,000원 상당품을 국내 완구 도매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사업자번호 : D)’ 명의로 중국에서 미국 ‘레고사’의 저작권인 미니 피큐어 완구를 전체 또는 일부를 모방하여 제작한 아이언맨 블락완구 24,000점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 3. 16. 중국 연태에서 입항하는 NOEL에 화물관리번호 E(F)로 선적하여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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