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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03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4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G’ 1층 점포 전부

1.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은 을(피고 B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과 병(피고 C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에게 위 부동산 표시를 3명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금 보증금 4,000만 원, 업장 사용료(6억 원 매장의 인테리어 및 집기, 기물, 사용료)로 선금 월 450만 원(이하 ‘월 사용료’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위 소재지 매장 영업 운영권만을 제공한다.

2. 을과 병은 위 소재지 영업의 동업관계로 위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합의하고, 갑과의 계약 조건을 공증한다.

3. 을과 병은 2012. 1. 11.부터 2014. 1. 10.까지 갑으로부터 현재 F 원 매장 영업 운영권을 제공받는다.

4. 계약한 2년동안 가게 월세(현재 월 625만 원) 및 각종 제세공과금, 국민연금, 위 가게에 관련된 각종 벌금, 직원 봉급, 거래처 지출금 등 파생되는 모든 금액 및 따르는 손해 및 법적(민, 형사) 모든 책임은 갑의 명의로 사용되고 있으나, 을과 병이 무조건으로 책임진다.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시 을과 병이 모든 법적, 금전적 손해를 전액 책임 보상하며,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9. 어떠한 분쟁시 위 매장의 현 가치금액 기준을 6억 원으로 합의한다.

(보증금 5천만 원, 시설 권리금 5억 5천만 원) 10. 시가 6억 원의 매장을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영업 손, 이익에 관계없이 매월 선불로 1일 450만 원을 확정금으로 받는다.

이는 계약기간 2년간 어떠한 이유에서건 무조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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