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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0 2016가단503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가 2009. 10. 21. 자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대 587㎡, D 임야 242㎡ 및 E 대 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라 한다)를 대금 6,620만 원(계약금 7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4.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 8. 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행불능에 빠졌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6,62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위약금 700만 원의 합계액인 7,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실제 매수한 자는 G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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