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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3 2018가단5174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4,595㎡ 중 별지1 도면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C 전 4,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여주시 D 대 616㎡와 그 지상 연와조 및 조적조 평슬래지붕 주택 및 식당 건물(식당, 주방, 화장실 117㎡, 주택 83.94㎡)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조립식창고 중 5㎡(이하 ‘이 사건 조립식창고의 일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1 도면표시 라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가 축조한 옹벽 중 28㎡(이하 ‘이 사건 옹벽의 일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표시 ㄴ부분 위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지 않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립식창고의 일부 및 이 사건 옹벽의 일부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 28㎡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2002. 8. 19.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겸 원고의 아버지인 E의 동의를 받아 E의 입회 하에 조립식창고 및 옹벽을 설치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는 위 물건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 E 내지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조립식창고의 일부 및 이 사건 옹벽의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피고가 입은 손해가 현저히 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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