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6858
공동투자 해소에 따른 지분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나. 피고의 친구인 C는 2008. 10. 27. F과 사이에 안동시 D 전 1,564㎡과 E 전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7,500만 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에는 매매대금이 3억 4,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3억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인 G의 명의로 2008. 11. 10.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750만 원, 2008. 11. 27. 취득세, 등록세 등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 합계 1억 9,45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과 비용을 C에게 제공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8. 11. 12. C 앞으로 2008.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0. 2. 23. 피고 앞으로 2010. 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0. 12. 7. 피고 앞으로 2010.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1/2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8. 11.경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