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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노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고 평소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도 갖고 있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폭행) 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우울증, 알콜의 존 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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