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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및 급성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그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검사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그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전환장애, 불안장애, 해리성 경련,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입원치료 등을 받아 왔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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