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1 2013고단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1. 03:00경 동해시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4세)는 위 건물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오고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같이 4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탑승인원이 초과되자 피해자가 친구이자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 외 E에게 “니가 늦게 탔으니 내리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 A은 자신에게 한 말로 오해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A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자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