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9. 21:20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23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3. 20:4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3. 20:5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에서 피해자 G(여, 14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날(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마지막 층인 18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치마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4. 21:40경 충북 청원군 H아파트에서 피해자 I(여, 14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커터칼날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