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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3 2017고단35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7. 4. 26. 04:35 경 당 진시 E 빌딩 3 층에서, 1 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위 빌딩 2 층에 멈춰 119에 신고 하였고, 이에 출동한 당 진 소방서 F 소속 소방 대원들 로부터 구조되어 계단을 통하여 1 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

C는 미리 1 층에 내려와 소방 대원들의 구조활동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소방 대원 G(26 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가려는 위 B을 제지 ㆍ 부축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B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G에게 “ 우리 형님을 왜 막냐

”라고 하면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는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9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소방 대원 G의 인명구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4:50 경 당 진시 E 빌딩 앞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위 소방 대원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 중인 것을 목격한 피해자 H( 여, 29세) 의 일행으로부터 “ 저 사람들 뭐냐,

공무원들한테 왜 그러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미친 년, 니 년은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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