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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30경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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