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고대민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⑵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이에 동종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