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13 2013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고대민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⑵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이에 동종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