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17 2012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1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대흥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