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0 2014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0:29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도촌부락입구, 같은 면 용월리에 있는 용월산업단지를 각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리베라모텔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