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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1006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7. 1. 3.자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청구취지 나.

항 및 다.

항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피고의 2017. 1. 3.자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한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3, 4행의 “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사. 한편 C는 2017. 2. 17.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D은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의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⑵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⑵ 2017. 1. 3.자 주주총회 결의 및 2017. 2. 17.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의 2017. 1. 3.자 주주총회에서 D과 E이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피고의 2017. 2. 17.자 이사회에서 D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① 2017. 1. 3.자 주주총회의 경우 설립 당시의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늦어도 회의일 2주 전에 등기항공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서 송부해야 하는데, C는 원고에게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2017. 2. 17.자 이사회의 경우 대표권이 없는 C에 의해 소집되어 진행됨으로써 정관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 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2017. 2. 17.자 이사회 결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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