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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2. 2. 12. 선고 80나100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업무방해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13]
판시사항

교인이 교단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교단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그 교단소속의 교인이 이를 다투려면 동 교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그 무효를 이 사건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다툴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법인외 1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1외 2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명칭 1 생략)병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신청인 재단법인 (명칭 1 생략)병원(이하 신청인 법인이라 줄여쓴다)은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도, 교육, 구라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재단법인 미국예수교 북장노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하 선교회라고 한다)이 1924. 11. 11.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1971. 9. 20. 설립등기를 한 공익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청인 법인을 유지 경영하며 이에 부수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78. 5. 26. 신청인 법인의 제84회 이사회에서 (명칭 1 생략)병원의 원장으로 선임되어 병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0. 4. 14.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당한 사실 및 신청인 2는 피신청인 후임으로 위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이 병원장에게 해임된 경위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0호증의 1, 2, 같은 제13호증(소 을 제13과 같은 내용이다), 같은 제15, 16, 18, 19, 21, 26호증, 같은 제30호증의 1, 2, 같은 제35호증, 같은 제36호증의 1, 같은 제37호증의 1, 같은 제38호증, 소 을 제4호증의 2, 소 을 제9호증의 5, 인영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1, 당심증인 신청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신청인 법인은 (명칭 2 생략)병원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명칭 2 생략)병원 유지재단 및 신청외 3 학교법인과 더불어 모두 선교회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각 이사는 위 3개 법인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명칭 1 생략)병원장과 (명칭 2 생략)병원장도 동일인이 겸임하며 3개 법인의 이사회도 동시에 개최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왔는바, 피신청인은 1977. 5. 12. 제78회 이사회에서 신청외 4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된 다음 1977. 11. 19. 제80회 이사회에서 당시 병원장 신청외 5에 대한 해임결의를 주동하고 1987. 4. 14. 제82, 제83회 이사회에서 의과대학설립연구위원의 대표로 선출되자, 그 무렵 문교부로부터 의과대학설립인가를 받고도 부속병원을 건립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청외 6 학교법인(이하 신청외 6 대학이라고 한다)측과 위 3개 법인을 합병하여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합병한 연세대학의 전례를 본받아 의과대학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1978. 4. 6. 감독기관인 대한 예수교장노회 경북노회(이하 경북노회라고 한다)와 설립자인 선교회의 합병승인을 받고 1978. 5. 26. 제84회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피신청인은 그때부터 1982. 5. 25.까지 4년 임기의 (명칭 1 생략)병원과 (명칭 2 생략)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고 이어 1978. 6. 27. 피신청인이 노회장이 된 제102회 경북노회에서 병원장 취임승인을 받은 사실, 위 제84회 이사회가 합병결의를 하고 제102회 경북노회가 합병을 승인하였으나 1978. 9. 21. 개최된 제63회 대한예수교장노회 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가 합병에 반대하고 당분간 합병을 보류하도록 결의함으로써 정관의 규정상 합병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 법인측과 신청외 6 대학측은 연세대학의 전례대로 양측 이사를 통합하여 동일인이 양측이사를 겸하게 하여 운영상의 합병을 꾀하기로 하고 1978. 10. 28. 신청인 법인측 제86회 이사회는 신청인 법인측 이사 6명과 신청외 6 대학측 이사 6명 및 신청외 6 대학교총장을 당연직이사로 한 13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각 이사는 종래의 법인이사직을 보유함과 동시에 상대방측의 이사로 선임되어 4개 법인의 합동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어 1978. 11. 6. 신청인 법인은 종래의 이사 6명과 새로이 이사로 받아들인 신청외 6 대학측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제87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후의 이사회는 모두 양측 이사로 구성된 합동이사회로 운영되어 왔는바 위 임시이사회에서는 신청인 법인 정관 제13조중 경동노회소속 이사 1명을 없애고 대신 유지이사 1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하여 1978. 12. 20. 보사부로부터 정관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그뒤 수차례의 합동이사회에서 (명칭 1 생략)병원과 (명칭 2 생략)병원의 운영권을 신청외 6 대학측에 위탁하기로 결의하였으나 1979. 8. 29. 총회재판국에서 합병과 피신청인의 병원장 취임을 승인한 제102호 경북노회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하고 1979. 9. 20. 제64회 총회도 위 판결을 채용하고 1년간 합병을 보류하도록 결의하자, 합동이사회에서는 피신청인 등을 합병업무추진전권위원으로 선임하고 합병을 추진한 끝에 신청외 3 학교법인은 신청외 6 대학측이 합병을 완료한 사실, 1979. 10. 25. 제95회 합동이사회는 피신청인을 신청외 6 대학교 의무부총장으로 선임하고 1979. 12. 24. 제96회 이사회는 (명칭 1 생략)병원과 (명칭 2 생략)병원의 원장은 의무부총장이 겸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명칭 2 생략)병원의 명칭도 신청외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명칭 2 생략)병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1980. 3. 18. 제98회 이사회에서는 피신청인을 병원장으로 승인한 제102회 경북노회가 앞서본 것처럼 총회에 의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신청외 7을 신청외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명칭 2 생략)병원장으로 임명하고 신청외 6 대학정관에 총장외에는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과 학교법상 학교직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사직과 의무부 총장직의 선택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그가 종전에 병원장으로서의 직무이사이었음을 내세워 이사직과 병원장직의 겸직을 고집하고 이사회와 대립한 사실, 한편 이무렵 (명칭 2 생략)병원 직원들은 신청외 6 대학측이 인사와 재정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명칭 2 생략)병원을 흡수합병할려고 한다는 이유로 합병을 반대하면서 병원의 자치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이사와 병원장을 겸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합병반대운동을 벌리고, 또 (명칭 1 생략)병원에 수용된 나환자 170여명도 1980. 4. 10. 신청인 법인재산은 구라사업외에 전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종래의 겸직이사들은 구라사업에 무성의하다는 이유로 합병반대와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의 회의장인 (명칭 2 생략)병원회의실과 이사장 신청인 2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집단농성을 하는가 하면 이사들을 강압하여 이사직 사퇴서(소 을 제17호증의 2 내지 15)를 작성케 하기에 이르자 이사장 신청인 2는 나환자들에게 신청인 법인을 합병에서 제외시키고 별도로 운영할 것을 약속한 사실, 1980. 4. 10. 개최된 신청인법인의 이사회가 위와 같이 나환자들의 난동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게되자 이사장은 그날 오후 2시경 14일 서울에서 속회할 것을 선언하고 1980. 4. 14.-15. 장소를 서울조선호텔로 옮겨 이사회를 속개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병원경리상 부정이 있고 병원직원들의 합병반대운동을 선동하고 나환자들을 동원하여 이사회의 회의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병원장직 해임을 결의하고, 신청인 2를 (명칭 1 생략)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그뒤 1980. 6. 30. 보건사회부장관이 피신청인의 병원장직 해임을 인가하고 1981. 1. (명칭 2 생략)병원유지재단은 청산절차를 종료하였으나 신청인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여전히 병원장직에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병원장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청외 8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반증없다.

이에 신청인들은 주장하기를, 피신청인에 대하여 병원장취임을 승인한 제102회 경북노회가 총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니 피신청인은 병원장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1980. 4. 14.자 신청인 법인 이사회에서도 피신청인을 병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라 경북노회, 선교회, 보건사회부장관이 병원장해임승인 및 해임인가를 한바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총회재판국이 제102회 경북노회는 노회장자격이 없는 피신청인이 노회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회장의 자격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유효하다 하여도 피신청인은 장차 경북노회에서 다시 취임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잠재적인 병원장의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신청인 2를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위 4. 14.자 이사회는 첫째로,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10일전에 발송하여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을 어긴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둘째로, 신청외 9, 10, 11은 총회에 의하여 무효로 된 제102회 경북노회에서 이사 선임승인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사자격이 없는데도 이사회에 참석 의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신청외 9는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1979. 6. 5. 제92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하고 신청외 12 외 6명의 이사들을 1983. 7. 31.까지 중임시키는 결의를 하였으나 그는 무자격 이사인데다가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지정된 바 없어 위 중임결의는 무효인데 무효인 중임결의에 의하여 이사자격을 취득한 7명의 이사가 위 4. 14.자 이사회에 참석 의결하였고 셋째로, 신청인 법인의 이사들은 1980. 4. 10. 모두 이사직을 사퇴한바 있으므로 그들이 결의한 위 4. 14.자 이사회는 어느모로 보나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피신청인의 병원장취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 법인의 정관(소 을 제2호증, 소 갑 제5호증은 1978. 12. 20. 변경한 정관으로서 제13조중 유지이사를 2명으로 고친 것 외에는 그전 정관인 소 을 제2호증과 같다)에 의하면 (명칭 1 생략)병원 원장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직을 겸임하므로 주무청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하고 그 임기는 4년이며 임기전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무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78. 5. 26. 제84회 이사회에서 병원장으로 선임되어 1978. 6. 27. 제102회 경북노회에서 병원장취임승인을 받았으나 1979. 8. 29. 총회재판국에서 위 제102회 경북노회를 무효로 판결(결의에 해당한다)하고 이 판결은 1979. 9. 20. 제64회 총회에서 채용된 사실, 대한예수교장노회 헌법(소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노회의 상위조직으로 총회가 있어 노회의 설립, 분립, 폐지권이 있고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결을 하며 판결이 총회에서 채용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병원장의 취임에는 경북노회의 승인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가 효력요건이 되어 있고 한편 총회가 노회의 결의를 부정하면 그 노회의 결의는 효력을 저지당함은 당연한 이치인바, 피신청인은 위 제102회 경북노회가 총회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니 노회로부터 병원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셈이 되어 병원장의 지위도 상실되었다 하겠고, 재판국판결이 부당하다 하여 그 효력을 다툴려면 장노회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그 무효를 이건 소송에서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제106회 경북노회장 신청외 13이 피신청인을 병원장으로 재인준 한다고 통보한 소 을 제7호증의 1이 있으나 1980. 3. 27. 개최된 제106회 경북노회는 신청외 6 대학에의 합병을 반대하는 신청외 13 노회장파와 합병을 찬성하는 신청외 14 노회장파로 양분되어 각자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별도로 경북노회를 개최함으로써 총회로부터 양편 모두 적법한 경북노회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피신청인도 자인하는 터이고 보면 피신청인이 적법한 재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니 가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장차 경북노회에서 병원장취임승인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지위에서는 신청인들의 (명칭 1 생략)병원 업무에 참견할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신청인 2를 병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위 4. 14.자 이사회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부적법한가를 살피건대, 첫째로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위 이사회는 4. 10.자 이사회의 속개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이사회의 구성상의 하자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0호증의 1, 2, 소 을 제4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소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외 9, 10, 11은 1978. 6. 27. 제102회 경북노회에서 이사취임을 승인받았는데(당심증인 신청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취임승인서도 당시 경북노회장인 피신청인 2, 3을시켜 작성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제102회 경북노회는 앞서본 것처럼 1978. 8. 29.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으나 그 전에 이사장 신청인 2가 1978. 11. 9.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신청외 9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함으로써 신청외 9는 제91회 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1979. 6. 5. 제9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이사회에서 신청외 12 등 7명의 이사들을 중임시키는 결의를 한 사실, 신청외 9, 10, 11은 1979. 3. 6. 개최된 제104회 경북노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그 노회임원회에 의하여 1979. 10. 22. 이사 선임승인을 다시 받아 적법한 이사자격을 갖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먼저 제102회 경북노회를 무효로 한 총회재판국 판결이나 총회결의를 검토하여 보면 이는 총회가 상급감독기관으로서 하위조직인 경북노회의 결의에 대하여 불찬성을 표하여 그 효력을 저지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고 경북노회의 승인에 의하여 이사에 취임한 신청외 9 등이 그 사이에 이사로서 행한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까지 모두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나 결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외 9가 이사장직무를 대행한 제92회 이사회까지 총회재판국의 위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터이니 위 4. 14.자 이사회는 무자격 이사들이 참석 결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이점 주장도 이유없고, 셋째로 신청이 법인의 이사들이 1980. 4. 10. 이사직 사퇴서를 작성한 것은 앞서본 것처럼 나환자들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들에게 제출된 것이므로 이사들이 진의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사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 신청을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본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범호(재판장) 안병국 곽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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