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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0. 17. 선고 85카36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청구사건][하집1985(4),1]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일부만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감액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일부만이 상급심에서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의 감액만을 인정한 사례

원고

신청인

피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 (번호 생략)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84.6.9.에 한 가압류결정 중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금 18,302,115원에서 금 3,800,000원으로 감액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기재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카 (번호 생략)로, 신청인은 신청외 1의 신원보증인인바, 위 신청외 1은 피신청인 회사 전주 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1983.11.30.부터 1984.6.2.까지 사이에 위 영업소에서, 지급받은 보험료를 횡령하는등 피신청인에게 모두 금 18,302,115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의 지급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고, 같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84.6.9. 신청인의 해방공탁금을 위 금 18,302,115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같은법원 84가합 (번호 생략)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에서 1985.4.12.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항소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신청인은, 위 본안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으므로 위 가압류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신청인 패소의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급심에서 전혀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제1심 판결인 소 갑 제1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을 제8호증(인사카드), 증인 오세담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 을 제1호증(경위서), 소 을 제2호증(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심판결은 신청인에게 금 3,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한 피신청인의 패소부분에 한하여 상급심에서도 취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위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위 가압류결정 전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이 금 3,800,000원 뿐임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중 그 해방 공탁금액은 위 금 3,8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의 주장은 이에 한하여만 그 이유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가압류결정중 해방공탁금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그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붙이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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