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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0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보증각서)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남편인 C이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문서 위조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12. 25. C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2.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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