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순경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