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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622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고단 4157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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