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4. 01:15 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행인들에 대한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8. 2. 4.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 순경에게 “ 가만 놔두지 않겠다.
못 생긴 게,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관할 경찰서 인계 업무 등을 위하여 대기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 경위 (39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