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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11 2013고단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6』 피고인은 2005. 12. 29. 오전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 밑천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인 E의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위 ‘일수’로 돈을 빌려 이를 갚고 있었고,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빌리고 난 이후에도 과일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약속한 날짜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8』 피고인은 2006. 10. 2.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이자 월 4%에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이었는데다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소위 “신용불량자” 상태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였고, D 등에게 7,000만 원의 채무, 매일 갚아야 하는 속칭 “일수” 채무가 10만 원 내지 2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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