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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10 2014고정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경주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500만 원 짜리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매월 정해진 월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운영의 순번계 3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업을 하면서 매월 약 1,000~2,0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채 이자를 변제하거나, 보험금을 대납하는데 사용되어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소위 신용 불량자로서 월불입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 총 4구좌에 가입하여 계금 합계 1,8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 입금내역, 각 계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지급명령, 자료송부청구서,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경력(생손보/금감원) 조회, 경력증명서, 각 거래내역서(E, F),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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