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 범행이 적발된 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한 것이라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87%, 0.073%) 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