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0.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26. 21:49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42에 있는 홍성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내포로 150에 있는 축 협하 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년에만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2 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호 관찰 관이 피고인에게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