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3.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3. 17. 그 형이 확정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는 1회 처벌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무면허 운전 죄는 음주 운전 죄와는 죄질이 다른 범행으로써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개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부모와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