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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2 2014고정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인들을 소개받아 휴대폰 가입신청을 받은 후 그들에게 현금을 융통(일명 ‘휴대폰 깡’)해 주고 휴대폰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10. 29. 시간불상경 위 ‘D’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 중인 ‘한일병원’ 환자인 E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E을 데려오고, B은 E으로 하여금 마치 E이 휴대폰 4대를 실제로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E 명의로 휴대폰 4대의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이 현금이 필요하여 휴대폰 4대를 개통신청 하는 것일 뿐 실제로 휴대폰 4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마치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여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69,600원 상당인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11. 13. 오전경 위 ‘D’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 중인 ‘한일병원’ 환자인 F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F을 데려오고, B은 F로 하여금 마치 F이 휴대폰 4대를 실제로 개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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