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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정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 휴대 폰 1대를 개통해 주면 그 휴대폰 사용대금과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4. 6. 30. 경까지 사용하면서 사용요금 1,422,7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대위 변제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 정인 명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휴대폰 청구요금 내역서

1. 휴대폰 이용 내역( 통화 내역 등)

1. 수사보고( 핸드폰 가입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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