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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05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사원 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함으로써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약 1억 9,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우리나라 물정에 어두운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면이 있다.

피해자 R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검거되면서 피해액을 반환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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