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41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기수에 이른 편취금액 합계가 약 3,400만 원이고 미수에 그친 편취금액이 900만 원이다.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