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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3노4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 규모, 태양과 그로 인한 불법수익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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