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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0,000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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