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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2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6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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