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심신 미약 - 13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6~8 쪽에서 “2. 재물 손괴죄에 관하여”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재물 손괴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그에 관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