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강제 추행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나이 어린 피해자 E(11 세), H(12 세) 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에도 해당하는데, 그 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등이다.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11 차례나 처벌 받았고, 특히 2001년 주거에 침입하여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7세 여아의 음부를 만지려 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거 침입 등의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하였다.

어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