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28,22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그 중 89,4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A 오피스텔 266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66세대 중 227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및 2019. 3. 28.자 2019. 9. 2.자 각 준비서면으로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9,909.518㎡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11,671.666㎡의 84.90%(= 9,909.518㎡ ÷ 11,671.666㎡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 결과, 감정인 D의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분양자로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로부터 이 사건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0,324,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