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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3:45 경 대구 중구 삼덕동 중앙도 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 암로에 있는 학정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8 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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