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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5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전주공장 버스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2. 15:56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주) 전주공장에서 특수차 공장 신설 라인에 싱글 광폭 슬라트 공사를 하지 않고 더블 슬라트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철재 앵글 브라켓트(‘L’모양, 길이 20cm, 4.5cm × 4.5cm)를 2회 집어 던져 이곳에 설치해 놓은 트림인풋행거 제어판 판넬 PC 모니터를 파손시키고, EMS(차량의 몸체를 이동시키는 기계장치)에 설치 부착해 놓은 행거제어용 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손괴하여 고소인 D(주)에게 시가 82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8. 10:3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주) 전주공장 특수차 공장 EU 의장라인 신설 설치 공사장에서 고소인 회사의 업무대행자인 F과 공사 작업자에게 당장 작업을 그만두고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씨벌’ 이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20:00경까지 8시간 30분 동안 고소인 회사의 특수차 공장 EU 의장라인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0: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날 20:00까지 9시간 동안 고소인 회사의 특수차 공장 EU 의장라인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09: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1시간 동안 고소인 회사의 특수차 공장 EU 의장라인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2. 15: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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